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7. 1.> |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 | |||||||
| 1. 조직구성 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부권(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 호남권(전남광주, 전북,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지부를 설치할 것 나.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명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할 것 다. 각 지부에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기술인력 가. 인원: 강사 4명 및 교무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격요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라)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바)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외래 초빙강사: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실험실·제도실: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된다) 라. 교육용 기자재 | |||||||
| 기자재명 | 규격 | 수량(단위: 개) | |||||
|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 1 | ||||||
| 소화기(단면절개: 斷面切開) | 3종 | 각 1 | |||||
| 경보설비시스템 | 1 | ||||||
| 스프링클러모형 | 1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세트 | 1 | ||||||
| 소화설비 계통도 | 1 | ||||||
| 소화기 시뮬레이터 | 1 | ||||||
| 소화기 충전장치 | 1 | ||||||
| 방출포량 시험기 | 1 | ||||||
| 열감지기 시험기 | 1 | ||||||
| 수압기 | 20kgf/㎠ | 1 | |||||
| 할론 농도 측정기 | 1 | ||||||
|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 1 | ||||||
| 전류전압 측정기 | 1 | ||||||
| 검량계 | 200kgf | 1 | |||||
| 풍압풍속계(기압측정이 가능한 것) | 1~10㎜Hg | 1 | |||||
| 차압계(압력차 측정기) | 1 | ||||||
| 음량계 | 1 | ||||||
| 초시계 | 1 | ||||||
| 방수압력측정기 | 1 | ||||||
| 봉인렌치 | 1 | ||||||
| 포채집기 | 1 | ||||||
| 전기절연저항 시험기(최소눈금이 0.1㏁이하인 것) | DC 500V | 1 | |||||
| 연기감지기 시험기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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