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21.> |
|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4만원 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분야별 2만원 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4만원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별 2만원 마.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4만원 바. 일반 소방공사감리업: 분야별 2만원 사. 방염처리업: 업종별 4만원 2.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별 각각 1만원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2만원 4.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7.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8.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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