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개정 2025. 1. 23.> | ||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참여감리원 |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0 |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3. 신용도 |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0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
| 5. 업무 중첩도 |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
| 6. 교체 빈도 | 5 |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사감리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 표에 따른 평가 점수와 가점을 준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나.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중 소방분야 자격자인 경우 4. 발주자 및 감리업자지정권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또는 모집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및 지역가산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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