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23.>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에 따른 1일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등급 | 연간 매출액 | 1일 과징금 금액(단위: 원) | ||
| 1 | 1억원 이하 | 10,000 | ||
| 2 |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20,500 | ||
| 3 |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4,000 | ||
| 4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5,000 | ||
| 5 | 5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 80,000 | ||
| 6 | 7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0,000 | ||
| 7 | 10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120,000 | ||
| 8 | 13억원 초과 ~ 16억원 이하 | 140,000 | ||
| 9 | 16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160,000 | ||
| 10 | 20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80,000 | ||
| 11 | 2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00,000 | ||
| 12 |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220,000 | ||
| 13 |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40,000 | ||
| 14 |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 260,000 | ||
| 15 |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 280,000 | ||
| 16 |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 370,000 | ||
| 17 |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515,000 | ||
| 18 | 20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736,000 | ||
| 19 | 3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1,030,000 | ||
| 20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1,058,000 | ||
| 21 | 1,000억원 초과 ~ 5,000억원 이하 | 1,068,000 | ||
| 22 | 5,000억원 초과 | 1,1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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