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
|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 | |
| 표시도형 2. 표시방법 등 가.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을 의미하며, 이하 "W"라 한다)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국문은 1.55×W 비율, 영문은 1.65×W 비율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시도형 중 K자를 형상화한 부분의 색상은 검정색, K자 하단부 표시도형(이하 "하단 표시도형"이라 한다)의 색상은 파란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색과 구별되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라. 하단 표시도형 내부의 "STONE"의 글자색상은 흰색 또는 배경색으로 하고, "석재 우수사업자 인증", "Stone business of excellence" 글자는 "STONE"의 글자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배색 비율은 파란색 C100+M86+Y12+K0, 검정색 C0+M0+Y0+K10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아래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사. 표시도형은 석재사업자가 채취ㆍ가공하는 제품 및 석재사업에 이용하는 차량 및 시설물,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절한 크기로 제작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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