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
| [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 ]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 재발급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주소) | ||||||||||||||||||||||||
| 신청내용 | 인증ㆍ인정 개요 | 인증ㆍ인정 번호 | ||||||||||||||||||||||
| 인증 품목 및 용도(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경우) | 보유 기법 및 생산참여 품목(전통 석재제품 인정의 경우) | |||||||||||||||||||||||
| 재발급 사유 [ ]분실ㆍ훼손 [ ]기재사항 변경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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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