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석재가공업 등록증 1. 등록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 2. 석재가공 용도: 3. 상호(법인명): 4. 성명(대표자): 5. 사무소 소재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가공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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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변경사항 | ||||||
| 변경연월일 | 변경구분 | 변경내용 | 기록연월일ㆍ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 행정처분 사항 (등록취소ㆍ영업정지) | ||||||
| 처분내용 | 사유 | 처분기관 (처분일) | 기록일 및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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