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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재채취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재가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재채취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재가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재산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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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영 제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영 제6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영 제6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영 제6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영 제6조
제1항제5호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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