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영 제6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 영 제6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영 제6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교육과정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영 제6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 영 제6조 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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