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상호(법인명): 3. 생산에 참여하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4. 대 표 자: 5. 사무소 소재지: 6. 인증 품목 및 용도: 7. 유효기간: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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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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