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 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사업현황 | 석재ㆍ석재제품의 종류 | ||||||||||||||||||||||
| 전문인력 현황 | |||||||||||||||||||||||
| 시설ㆍ장비 현황 | |||||||||||||||||||||||
| 특허 기술 현황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사업자의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 수수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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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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