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지 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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