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산정기준 |
| 가. 출장비 | 1)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우수사업자 인증 심사를 위한 현지 확인에 필요한 기간 및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현지 확인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
| 나. 심사비 | 현지 확인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에 드는 비용으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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