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 석재의 원산지 표시사항 가.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한 경우 석재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나.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석재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석재의 원산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는 경우 1)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되,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밑면 또는 바닥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자를 1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중 가장 큰 글자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4) 글자 색상은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날인(捺印)ㆍ각인(刻印: 새김도장)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가) 포장 표면적(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중 가장 큰 글자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4) 글자 색상은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5) 글자는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포장재에 스티커(붙임딱지)를 붙이는 방법, 날인ㆍ각인ㆍ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물망으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표지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푯말,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다음의 크기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가) 푯말의 크기는 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 이상으로 할 것 나) 안내표시판은 다음의 크기로 설치할 것 (1) 진열대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 14cm×세로 10cm 이상 다)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2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원산지가 같은 동일 품목의 석재에 대해서는 해당 석재에 대한 원산지를 일괄하여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석재 또는 석재제품을 판매할 때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판매 전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대한 견적서, 제안서 등에 석재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판매 후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판매 관련 증명서류에 석재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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