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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재채취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재가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재채취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재가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재산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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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

석재의 원산지 표시사항
가.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한 경우 석재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나.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석재의 원산지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석재의 원산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는 경우
1)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되,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밑면 또는 바닥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자를 1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중 가장 큰 글자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4) 글자 색상은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날인(捺印)ㆍ각인(刻印: 새김도장)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가) 포장 표면적(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중 가장 큰 글자의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4) 글자 색상은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5) 글자는 포장재에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포장재에 스티커(붙임딱지)를 붙이는 방법, 날인ㆍ각인ㆍ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그물망으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경우에는 꼬리표 또는 표지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푯말,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다음의 크기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가) 푯말의 크기는 가로 8cm×세로 5cm×높이 5cm 이상으로 할 것
나) 안내표시판은 다음의 크기로 설치할 것
(1) 진열대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 7cm×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로 14cm×세로 10cm 이상
다)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2) 문자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문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는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2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원산지가 같은 동일 품목의 석재에 대해서는 해당 석재에 대한 원산지를 일괄하여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석재 또는 석재제품을 판매할 때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1) 판매 전 석재 또는 석재제품에 대한 견적서, 제안서 등에 석재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판매 후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판매 관련 증명서류에 석재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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