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 | 등록사항 |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신고내용 | ||||||||||||||||||||||||||||||
| 변 경 항 목 | 변 경 연 월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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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