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
|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한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 ||
| 평가 항목 | 내용 | 점수 |
| 1. 품질관리 | 가. 별도의 품질관리표준(작업방법ㆍ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나. 별도의 품질관리표준(작업방법ㆍ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다. 품질관리표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 25 15 5 |
| 2.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 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미만이며,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며,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이거나,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 25 10 -30 |
| 3. 기술의 연구ㆍ개발 | 가.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연평균 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나.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다.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 20 15 5 |
| 4. 기술의 특허 보유 | 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1건 보유한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15 10 0 |
| 5. 전문인력의 확보 | 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1명인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 | 15 10 0 |
| 6. 법령준수 | 이 법 또는「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징역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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