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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재채취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재가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재채취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재가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재산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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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의 합계가 총점 75점 이상인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한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다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1개 이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내용점수
1. 품질관리가. 별도의 품질관리표준(작업방법ㆍ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수립된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나. 별도의 품질관리표준(작업방법ㆍ조건과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으나 품질관리표준과 상이하게 작업하거나 다소 미흡한 경우
다. 품질관리표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작업하는 경우
25


15


5
2. 시설ㆍ장비의 현대화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미만이며,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며,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적절한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의 평균 사용연한이 10년 이상이거나, 시설ㆍ장비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25


10


-30
3. 기술의 연구ㆍ개발가.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연평균 매출액의 3퍼센트 이상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나.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다. 최근 3년간 석재 또는 석재제품의 연평균 매출액의 1퍼센트 미만을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20



15


5
4. 기술의 특허 보유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1건 보유한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15

10

0
5. 전문인력의 확보가.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나.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1명인 경우
다.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에 종사하는 인력 중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
15

10

0
6. 법령준수이 법 또는「골재채취법」, 「산지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징역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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