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 ] 전통 석재제품 인증 [ ]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주소) | ||||||||||||||||||||||||||
| 신청내용 | 인증ㆍ인정 개요 | 인증ㆍ인정 번호 | ||||||||||||||||||||||||
| 인증 품목 및 용도(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경우) | 보유 기법 및 생산참여 품목(전통 석재제품 인정의 경우) | |||||||||||||||||||||||||
| 연장신청 사유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전통 석재제품 인증, [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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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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