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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재채취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재가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재채취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재가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재산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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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4. 2. 16.>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90일
신청인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명담당부서
담당자전화번호
소재지
석재산업
진흥지구
[ ]지정
[ ]변경
면적
㎡( ha)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1부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접수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통보
신청인처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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