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4. 2. 16.> | |||||||||||||||||
|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명 | 담당부서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석재산업 진흥지구 [ ]지정 [ ]변경 | 면적 ㎡( ha) | 위치 | |||||||||||||||
|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1부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1부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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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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