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전시하려는 전통 석재제품 등: | |||||||||||||||||||||||
| 전시 시설 설치경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 | ||||||||||||||||||||||||
|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ㆍ대여 경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 | ||||||||||||||||||||||||
|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경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 | ||||||||||||||||||||||||
| 신청금액: 백만원(보조: 백만원, 융자: 백만원) | ||||||||||||||||||||||||
| 사업기간: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 2. 전통 석재제품 등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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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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