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4. 2. 16.> | |||||||||||||||||||||
| 석재산업진흥지구 | [ ] 지정 [ ] 변경 | 신청서(석재사업자용)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사업자명 | 담당부서 |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석재산업 진흥지구 | 면적 ㎡( ha) | 위치 | |||||||||||||||||||
|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 |||||||||||||||||||||
| 변경신청 내용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진흥지구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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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군·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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