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석재산업 지원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지원사업: | |||||||||||||||||||||||
| 목적: | ||||||||||||||||||||||||
| 내용: | ||||||||||||||||||||||||
| 기간 및 규모: | ||||||||||||||||||||||||
| 총사업비: 백만원(자체조달: 융자: 보조: )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재산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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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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