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품목 내용 | 전통 석재제품 품목명 | 전통 석재제품 용도 | |||||||||||||||||||||
| 전통 석공예 기법 | |||||||||||||||||||||||
| 생산에 참여하는 전통 석재제품 명인 | (성명) (인정번호) | ||||||||||||||||||||||
|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자료ㆍ서류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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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