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제 호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 1. 상호(법인명): 2. 대 표 자: 3. 사무소 소재지: 위 업체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우수사업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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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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