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 |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업종 [ ] 건축용 [ ] 공예용 [ ] 조경용 [ ] 토목용(석재채취업의 경우만 해당) | ||||||||||||||||||||
| 등록 신청 이전의 석재채취업ㆍ석재가공업 등록현황 (등록번호: )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석재채취업, [ ] 석재가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면심사 | | 실제확인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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