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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사업자 인증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제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타당성조사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재채취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재가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재채취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재가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양도ㆍ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석재산업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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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제11조 관련)
1.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표시
가.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Korea Forest Service
인증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표시방법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을 의미하며, 이하 "W"라 한다)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국문은 1.55×W 비율, 영문은 1.65×W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 중 K자를 형상화한 부분의 색상은 검정색, K자 하단부 표시도형(이하 "하단 표시도형"이라 한다)의 색상은 갈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색과 구별되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4) 하단 표시도형 내부의 "STONE"의 글자색상은 흰색 또는 배경색으로 하고, "전통 석재제품 인증", "Traditional (Korean) stone products" 글자는 "STONE"의 글자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해야 한다.
5) 배색 비율은 짙은 갈색 C44+M76+Y83+K70, 검정색 C0+M0+Y0+K10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아래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7) 표시도형은 제품 또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2.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
가. 표시도형










인정기관명: Korea Forest Service
인정번호: Certification Number:

나. 표시방법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을 의미하며, 이하 "W"라 한다)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국문은 1.55×W 비율, 영문은 1.65×W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든 글자의 활자체는 Noto Sans CJK KR폰트를 사용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도형 중 K자를 형상화한 부분의 색상은 검정색, K자 하단부 표시도형(이하 "하단 표시도형"이라 한다)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배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색과 구별되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4) 하단 표시도형 내부의 "STONE"의 글자색상은 흰색 또는 배경색으로 하고,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Master of traditional (Korean) stone products" 글자는 "STONE"의 글자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해야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8+M42+Y57+K45, 검정색 C0+M0+Y0+K100으로 한다.
6) 표시도형의 아래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7) 표시도형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이 제조ㆍ가공한 석재제품 또는 그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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