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
| 보유자격, 수상내역, 석공예 분야 경력 | ||||||||||||||||||||||
| 기능보유 내용 | 보유기능명 | |||||||||||||||||||||
| 전통 석공예 기법 | ||||||||||||||||||||||
| 전통 석재제품 품목 | 전통 석재제품 용도 | |||||||||||||||||||||
|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귀하 | ||||||||||||||||||||||
| 첨부자료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 수수료 없 음 | ||||||||||||||||||||
| ※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