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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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문서번호 : | |||||||
| [ ]요양비 [ ]장례비 [ ]수리비 | 사전지급결정통보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대 리 인 | ||||||
| 위 사건의 ([ ]요양비 [ ]장례비 [ ]수리비)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 신청인에게는 이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부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귀 기관에 지급청구하도록 하였으니, 지급청구 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국가배상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참조) 내에 지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1) (요양비ㆍ장례비ㆍ수리비)사전지급청구서 2부 2)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 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1) 가목 1) 및 2)에 따른 서류 2)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 3)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부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부 첨부: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부. 끝.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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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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