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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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88.11.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문서번호 : | ||||||||||||||||||
| 배상금 | [ ]지 급 [ ]미지급 | 통보 | ||||||||||||||||
| 사건번호 | 배심 년 제 호 | |||||||||||||||||
| 신 청 인 | 대 리 인 | |||||||||||||||||
| 위 배상결정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배상금 지급시 | ||||||||||||||||||
| 배상결정액 | 청구인 | 배상금지급액 | 지급일자 | 비고 | ||||||||||||||
| 2. 배상금 미지급시 | ||||||||||||||||||
| ① | 부동의서접수 | ② | 동의 후 법정기간내 미지급 | ③ |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내 지급미청구 | ④ | 지방자치단체 부동의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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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부동의서 접수시는 ①란에 ○표를 하고 부동의서 사본 1부 첨부 2. 배상금 법정기간내 미지급시는 ②란에 미지급 사유명시 3. 2개월내 지급청구가 없을시는 ③란에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동의시는 ④란에 ○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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