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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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12. 31.>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 ||||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 나.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다.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라. 혈액원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했음이 발견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혈액원이 법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의3 제1항제6호 | |||
|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2)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
|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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