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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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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혈액 관련 의약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별표 제4호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혈액원개설신청및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혈액원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혈액원개설허가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혈액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및 채혈금지대상자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채혈금지사유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4호부적격혈액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7호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헌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혈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혈자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납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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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0. 12. 31.>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나. 개설허가를 받은 혈액원의 시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라. 혈액원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혈액관리업무가 부적절했음이 발견된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4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혈액원이 법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예산안, 수입ㆍ지출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5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7조의3
제1항제6호
1)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시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 등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허가취소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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