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9.1.30> |
| 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 |
| 1. 형태 및 표시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좌·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내부장치 가. 삭제 <2009.1.30> 나.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와 냉매제를 갖출 것 다. 혈액제제 보존용기 내의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 3. 그 밖의 기준 혈액공급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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