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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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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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1.> | ||
| 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 | ||
| 1. 채혈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혈액원외의 장소에서 채혈하는 경우도 동일기준 적용) | ||
| 시설 | 장비 | 비고 |
| 대기실 또는 휴식실 | 의자 또는 침대 | 채혈실, 건강진단실과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 건강진단실 | 가. 청진기(자동혈압계 사용시 제외) 나. 체중계 다. 혈압계 라. 체온계 마. 빈혈검사용기구 또는 기기(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바. 혈소판수검사용기기(혈소판성분헌혈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과거헌혈경력 및 검사결과조회장비 | 1. 채혈실과 겸용할 수 있다. 2. 문진 시 헌혈자의 개인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혈소판수검사용기기는 혈액원 건물 내(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
| 채혈실 | 가. 침대 나. 봉합기 다. 혈액성분채혈기(성분헌혈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전혈혼합기(전혈채혈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혈액전용 냉장고 바. 삭제 <2018. 11. 19.> 사. 혈액중량측정용저울(제제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 차량에서의 채혈 또는 방문채혈시 혈액제제별 보존온도유지 용기와 냉매재를 사용하는 경우 혈액전용냉장고로 갈음할 수 있다. |
| 2. 혈액제제 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 ||
| 시설 | 장비 | 비고 |
| 검사실 | 가. 검체용원심분리기 나. 생화학검사기기(혈장성분채혈을 하는 혈액원은 총단백 검사도 가능해야 한다) 다. B형간염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검사기기, 핵산증폭검사장비 라. C형간염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 핵산증폭검사장비 마.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기기 :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 핵산증폭검사장비 바. 매독검사기기 또는 기구 사. 혈액형검사기구(혈청형혈액검사를 포함한다) 및 현미경 아. 시약전용냉장고 | 가. 핵산증폭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핵산증폭검사장비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단의학검사실을 검사실로 겸용할 수 있다. 다. 핵산증폭검사만을 수행하는 혈액원의 경우 해당 장비만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 효소면역측정법 검사기기는 이와 동등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3.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 ||
| 시설 | 장비 | 비고 |
| 제제실 | 가. 혈액중량측정용 저울 및 봉합기 나. 혈액전용냉장고 다.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정한다) 라. 혈액제제제조용원심분리기 및 혈장추출기(전혈로부터 성분분리하여 혈액제제를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정한다) 마. 급속동결기(신선동결혈장, 동결해동적혈구등을 제조하는 혈액원에 한정한다) 바.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혈액제제 제조과정에서 혈액이 외부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폐쇄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공급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실을 제제실로 겸용할 수 있다. 2. 혈액전용냉장고 및 혈액전용냉동고는 채혈실 또는 공급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경우 급속동결기는 혈액전용냉동고를 겸용할 수 있다. |
| 4. 혈액제제 보존·공급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 ||
| 시설 | 장비 | 비고 |
| 보존·공급실 | 가. 혈액전용냉장고 나. 혈액전용냉동고(동결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다. 혈소판교반기(혈소판이 포함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라. 현미경 및 교차적합성검사용원심분리기(검사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으며, 교차적합성검사를 하지 않는 혈액원은 해당하지 않음) 마. 전기항온수조기(신선동결혈장을 해동하여 ·공급하는 혈액원에 한한다) 바. 보존온도 유지장치 사. 유지온도 기록장치 | 제제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제실을 공급실로 겸용할 수 있다. 혈액전용냉장고 및 혈액전용냉동고는 채혈실 또는 제제실의 것을 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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