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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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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혈액 관련 의약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별표 제4호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혈액원개설신청및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혈액원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혈액원개설허가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혈액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및 채혈금지대상자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채혈금지사유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4호부적격혈액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7호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헌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혈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혈자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납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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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제2조 관련)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부적격기준
비(B)형간염검사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양성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양성
시(C)형간염검사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양성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양성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양성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양성
사람T세포림프친화
바이러스(HTLV)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Ⅰ형/Ⅱ형 항체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양성
매독검사양성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Ⅰ형/Ⅱ형 항체 검사의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함
비고: 위 검사항목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의 부적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제7조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6. 제12조제2호 가목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7.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