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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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 ||
|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제2조 관련) | ||
| 1. 채혈과정에서 응고 또는 오염된 혈액 및 혈액제제 2. 다음의 혈액선별검사에서 부적격기준에 해당되는 혈액 및 혈액제제 | ||
|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부적격기준 | |
| 비(B)형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양성 |
|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 | 양성 | |
| 시(C)형간염검사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 양성 |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 | 양성 | |
|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 양성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 | 양성 | |
| 사람T세포림프친화 바이러스(HTLV)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Ⅰ형/Ⅱ형 항체 검사(혈장성분은 제외한다) | 양성 |
| 매독검사 | 양성 | |
|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Ⅰ형/Ⅱ형 항체 검사의 검사방법은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함 | ||
| 비고: 위 검사항목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혈액검사의 부적격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제7조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중 감염병 요인, 약물 요인 및 선별검사결과 부적격 요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채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4. 심한 혼탁을 보이거나 변색 또는 용혈된 혈액 및 혈액제제 5.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가 파손된 혈액 및 혈액제제 6. 제12조제2호 가목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 및 혈액제제 7. 그 밖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 및 혈액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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