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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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5. 7.> | |||
|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 | |||
| 제제종류 | 보존온도 | 보존기간 | 비고 |
| 1. 전혈 | 1~6℃ | CPD 보존액 : 채혈 후 21일 CPDA-1 보존액 : 채혈 후 35일 ADD/M(SAG/M) 보존액 : 채혈 후 35일 | |
| 2. 농축적혈구 | 1~6℃ | 전혈과 동일 | |
| 3. 신선동결혈장 | -18℃이하 | 채혈 후 1년 | 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
| 4. 농축혈소판 | 20~24℃ | 제조 후 120시간 | 보관시 교반 필요 |
| 5. 백혈구제거적혈구 | 1~6℃ | 제조 후 24시간 폐쇄형은 전혈과 동일 | |
| 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1~6℃ | 폐쇄형여과는 전혈과 동일, 개방형여과는 제조 후 24시간 | |
| 7. 세척적혈구 | 1~6℃ | 제조 후 24시간 | |
| 8. 동결해동적혈구 | -65℃ 이하 동결, 해동 후 1~6℃ | 제조 후 10년, 개방형은 세척 후 24시간, 폐쇄형은 세척 후 10일 | |
| 9. 농축백혈구 | 20~24℃ | 제조 후 24시간 | |
| 10. 혈소판풍부혈장 | 20~24℃ | 제조 후 120시간 | 보관시 교반 필요 |
| 1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20~24℃ | 폐쇄형 여과는 농축혈소판과 동일 개방형 여과는 제조 후 4시간 | 보관시 교반 필요 |
| 12. 세척혈소판 | 20~24℃ | 제조 후 4시간 | |
| 13. 신선액상혈장 | 1~6℃ | 제조 후 12시간 | |
| 14. 동결혈장 | -18℃이하 | 채혈 후 1년 | 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
| 15. 동결침전제제 | -18℃이하 | 채혈 후 1년 | 해동 후 1시간 이내 사용. 다만, 20〜24℃ 보관하는 경우 6시간까지 사용 가능 |
|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 -18℃이하 | 채혈 후 1년 | 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
| 17. 성분채혈적혈구 | 1~6℃ | 채혈 후 35일 | 혈액첨가제 사용시 |
| 18. 성분채혈백혈구 | 20~24℃ | 채혈 후 24시간 | |
| 19. 성분채혈혈소판백혈구 | 20~24℃ | 채혈 후 24시간 | 보관시 교반 필요 |
| 20. 성분채혈혈소판 | 20~24℃ | 제조 후 120시간 | |
| 21.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 | 20~24℃ | 제조 후 120시간 | 보관시 교반 필요 |
| 22. 성분채혈혈장 | -18℃이하 | 채혈 후 1년 | |
| 23.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 20〜24℃ | 제조 후 120시간 | 보관 시 교반 필요 |
| 24. 다종성분채혈혈장 | -18℃ 이하 | 채혈 후 1년 | |
| 25.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 | 1〜6℃ | 방사선조사(照射) 후 28일. 다만, 방사선조사 대상이 되는 농축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말한다. | |
| 26.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1〜6℃ | 방사선조사 후 28일. 다만, 방사선조사 대상이 되는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말한다. | |
| 27. 방사선조사 세척적혈구 | 1〜6℃ | 방사선조사 대상 세척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 | |
| 28. 방사선조사 농축혈소판 | 20〜24℃ | 방사선조사 대상 농축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 | 보관 시 교반 필요 |
| 29.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 20〜24℃ | 방사선조사 대상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 | 보관 시 교반 필요 |
| 30.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 20〜24℃ | 방사선조사 대상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 | 보관 시 교반 필요 |
| 31. 방사선조사 세척혈소판 | 20〜24℃ | 방사선조사 대상 세척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 | |
| 비고: 성분채혈혈장 등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보존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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