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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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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혈액 관련 의약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별표 제4호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혈액원개설신청및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혈액원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혈액원개설허가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혈액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및 채혈금지대상자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채혈금지사유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4호부적격혈액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7호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헌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혈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혈자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납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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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5. 7.>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
제제종류보존온도보존기간비고
1. 전혈1~6℃CPD 보존액 : 채혈 후 21일
CPDA-1 보존액 : 채혈 후 35일
ADD/M(SAG/M) 보존액 : 채혈 후 35일
2. 농축적혈구1~6℃전혈과 동일
3. 신선동결혈장-18℃이하채혈 후 1년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4. 농축혈소판20~24℃제조 후 120시간보관시 교반 필요
5. 백혈구제거적혈구1~6℃제조 후 24시간
폐쇄형은 전혈과 동일
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1~6℃폐쇄형여과는 전혈과 동일,
개방형여과는 제조 후 24시간
7. 세척적혈구1~6℃제조 후 24시간
8. 동결해동적혈구-65℃ 이하 동결,
해동 후 1~6℃
제조 후 10년,
개방형은 세척 후 24시간,
폐쇄형은 세척 후 10일
9. 농축백혈구20~24℃제조 후 24시간
10. 혈소판풍부혈장20~24℃제조 후 120시간보관시 교반 필요
1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20~24℃폐쇄형 여과는 농축혈소판과 동일
개방형 여과는 제조 후 4시간
보관시 교반 필요
12. 세척혈소판20~24℃제조 후 4시간
13. 신선액상혈장1~6℃제조 후 12시간
14. 동결혈장-18℃이하채혈 후 1년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15. 동결침전제제-18℃이하채혈 후 1년해동 후 1시간 이내 사용. 다만, 20〜24℃ 보관하는 경우 6시간까지 사용 가능
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18℃이하채혈 후 1년해동 후 3시간 이내 사용. 다만, 1〜6℃ 보관하는 경우 24시간까지 사용 가능
17. 성분채혈적혈구1~6℃채혈 후 35일혈액첨가제 사용시
18. 성분채혈백혈구20~24℃채혈 후 24시간
19. 성분채혈혈소판백혈구20~24℃채혈 후 24시간보관시 교반 필요
20. 성분채혈혈소판20~24℃제조 후 120시간
21.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0~24℃제조 후 120시간보관시 교반 필요
22. 성분채혈혈장-18℃이하채혈 후 1년
23.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20〜24℃제조 후 120시간보관 시 교반 필요
24. 다종성분채혈혈장-18℃ 이하채혈 후 1년
25.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1〜6℃방사선조사(照射) 후 28일. 다만, 방사선조사 대상이 되는 농축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말한다.
26.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1〜6℃방사선조사 후 28일. 다만, 방사선조사 대상이 되는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이 더 짧은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말한다.
27. 방사선조사 세척적혈구1〜6℃방사선조사 대상 세척적혈구의 남은 보존기간
28. 방사선조사 농축혈소판20〜24℃방사선조사 대상 농축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보관 시 교반 필요
29.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20〜24℃방사선조사 대상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보관 시 교반 필요
30.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20〜24℃방사선조사 대상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보관 시 교반 필요
31. 방사선조사 세척혈소판20〜24℃방사선조사 대상 세척혈소판의 남은 보존기간
비고: 성분채혈혈장 등을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그 보존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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