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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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0. 12. 31.> |
|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
| 1. 교육 내용: 수혈관리업무의 개요,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관리 지침, 수혈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법, 수혈 관련 검사방법,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방법 등 2. 교육 이수시간: 매년 8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혈관리 관련 전문 학회ㆍ단체 4. 그 밖의 사항: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수혈관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호라목에 따른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ㆍ워크숍에 매년 8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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