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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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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혈액 관련 의약품(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혈액제제의 보존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별표 제4호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혈액공급차량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혈액원 개설(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혈액원개설신청및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혈액원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혈액원개설허가증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혈액원[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혈액관리업무기록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채혈금지대상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 및 채혈금지대상자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채혈금지사유 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4호부적격혈액처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헌혈자 혈액정보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7호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헌혈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헌혈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혈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혈자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납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헌혈환급예치금 납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헌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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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9. 23.>(앞쪽)
헌 혈 증 서
증
서
번
호
성 명 : 헌혈종류 :

생년월일 : 성 별 : [ ] 남 [ ] 여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귀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헌혈일자 :

혈액원명 :
보건복지부장관직인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해야 한다.
86mm×54mm[백상지(150g/㎡)]
(뒤쪽)
헌혈증서 활용 안내
1. 수혈을 받은 사람이 진료비 계산 시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헌혈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혈액관리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발급되어 유효하지 않게 된 헌혈증서를 사용한 경우 혈액제제의 수혈비용은 수혈자가 부담합니다.
2. 「혈액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이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이 증서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헌혈하신 혈액이 수혈자에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혈액원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발급된 헌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이 확인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에 발급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합니다.
혈액원 전화번호 :
86mm×54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