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8. 18.> | ||||
| 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 | ||||
| 공급혈액원 | 명칭 | 연락처 | ||
| 주소 | ||||
| 부적격혈액 정보 | 혈액제제 명칭 | 혈액번호 | ||
| 부적격사유 | ||||
| 채혈일자 | ||||
| 공급일자 | ||||
| 그 밖의 특이사항 | ||||
| 「혈액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부적격혈액에 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부적격혈액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 제19조제9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부적격혈액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그 사용내역 또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혈액원에 알려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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