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6. 8. 18.> | ||||
| 부적격혈액 수혈정보서 | ||||
| 공급혈액원 | 명칭 | 연락처 | ||
| 주소 | ||||
| 수혈 의료기관 | 명칭 | 연락처 | ||
| 주소 | ||||
| 수혈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부적격혈액 정보 | 혈액제제 명칭 | 혈액번호 | ||
| 부적격사유 | ||||
| 채혈일자 | ||||
| 공급일자 | ||||
| 수혈일자 | ||||
| 그 밖의 특이사항 | ||||
| 「혈액관리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수혈된 부적격혈액 정보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 ||||
| 안내사항 | ||||
|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 대한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는 혈액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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