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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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0. 6. 25.>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 | ||
| 부적격 요인 | 안전성검사 방법 |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 |
| B형간염 |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모두 음성일 것 2.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완치 후 6개월이 지났을 것 나. B형간염표면항원(HBsAg) 검사 결과 및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PCR 포함) 결과가 음성일 것 다. B형간염표면항체(Anti-HBs)의 추가 검사결과가 100mIU/mL 이상일 것 |
|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검사 | ||
| B형간염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 ||
| C형간염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검사 | 모두 음성일 것 |
| C형간염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 ||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감염증(혈장성분헌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LTV) I형/Ⅱ형 항체 검사 | |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 | |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PCR) 포함] | ||
| 비고 1. B형간염표면항원(HBsAg), B형간염핵심항체(Anti-HBc), C형간염바이러스(HCV) 항체,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및 사람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I형/Ⅱ형 항체의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위 검사 방법 외에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성 검사 방법 및 채혈금지대상 해제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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