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2건 · 미완 5건
별표 제3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5.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3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5.1.29>삭제
|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10.3.19> | ||||||
| 혈액원개설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
| 5일 | ||||||
| 혈액원 | 허가번호 | 허가일 | ||||
|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 |||||
| 재교부사유 | ||||||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개설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혈액원개설허가증(훼손된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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