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사업의 명칭 | 실시계획승인일 | ||||||||
|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 ||||||||||
| 시설의 개요 | ||||||||||
| 총사업비 천원 | 시행기간 | |||||||||
| 「항만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관계 행정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ㆍ검사 | ▶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
| ◀ | ||||||||||||||
| ▼ | ||||||||||||||
| 결재 | ||||||||||||||
| ▼ | ||||||||||||||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 ◀ | 준공확인증명서 작성 | ||||||||||||
| ▼ | ||||||||||||||
| 대장정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