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4.> | ||||||||||||||||||||
| 양수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일 | ||||||||||||||||
|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업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소속 | ||||||||||||||||||
| 업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내용 |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 |||||||||||||||||||
| 위치 | ||||||||||||||||||||
| 양수 사유 |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부터 10년 경과 [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처분 [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합니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항만법」 제7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로 인한 처분 [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사유 | |||||||||||||||||||
| 취득일 | ||||||||||||||||||||
| 양수가액 | ||||||||||||||||||||
|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k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처리결과 통보 | ||||||||||||
|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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