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4. 1.> | ||||||||||||||||||||||||||||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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