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 항만명 | ||||||||||||
| 사업 종류 | |||||||||||||
| 사업 명칭 | |||||||||||||
| 사업 장소 | |||||||||||||
| 사업 목적 | |||||||||||||
| 사업 규모 | 시설 | ||||||||||||
| 규모 | |||||||||||||
| 시설이용계획 | |||||||||||||
| 사업 기간 | ~ ( 일간) | ||||||||||||
| 사업 방법 | |||||||||||||
| 그 밖의 사항 | |||||||||||||
| 항만시설사용 | 사용 시설 | 명칭 | |||||||||||
| 수량 | |||||||||||||
| 위치 | |||||||||||||
| 사용 목적 | |||||||||||||
| 사용 기간 | ~ ( 일간) | ||||||||||||
|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사업으로 한정합니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합니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처리결과 통보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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