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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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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항만건설작업선의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토지매도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용 목적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토지, 공장등(양도계획서, 처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권리ㆍ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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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2)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83조제1항제1호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취소--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2호
경고공사중지
3개월
허가취소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3호
경고공사중지
3개월
공사중지
6개월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제1항제4호경고허가취소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법 제83조제1항제5호경고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항만시설 사용중지
6개월
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6호
경고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취소
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7호
경고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취소
아.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8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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