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2)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 법 제83조제1항제1호 |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 - |
|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2호 | 경고 | 공사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3호 | 경고 | 공사중지 3개월 | 공사중지 6개월 |
|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제1항제4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 법 제83조제1항제5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항만시설 사용중지 6개월 |
| 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6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7호 | 경고 |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 허가취소 |
| 아.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제8호 |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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