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 장소: 4. 항만개발사업 기간(준공 연월일): 5. 준공시설(귀속 여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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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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