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4.> | ||||||||||
|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보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 개요 | 항만명 | |||||||||
| 사업 종류 | ||||||||||
| 사업 장소 | ||||||||||
| 사업 규모 | ||||||||||
| 사업 목적 | ||||||||||
| 총사업비 | ||||||||||
| 사업 기간 | 착공 . . . | ( 일간) | ||||||||
| 준공 . . . | ||||||||||
| 귀속시설명세 | ||||||||||
| 그 밖의 사항 | ||||||||||
|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준공보고서 제출 | | 접 수 |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 재 | | 준공확인 |
| 보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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