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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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할 때에는 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5.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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