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
| 사업목적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규모 | ||||||||||||||||||
| 자금조달계획 | 국내 투자 자금 | 자기 자금 | 융자금 | 소계 | 외국 투자 자금 | 차관 | 기타 | 소계 | ||||||||||
| 주요변경사항 | ||||||||||||||||||
| 「항만법」 제5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합니다)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9.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0.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2.「항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 ||||||||||||||||||||||||||||||
| 배후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협 의 | | 처리결과 통보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관계 행정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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