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 ] 토 지 [ ] 공장등 | [ ] 양도계획서 [ ] 처분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도ㆍ 처분 내용 | 소재지 | |||||||||||||||||||||||||||||||
|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설 공정 % | ||||||||||||||||||||||||||||||
|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제조업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양도ㆍ처분가격 (백만원) | 대지가격 | 건물 감정평가액 | ||||||||||||||||||||||||||||||
| 대금 지급조건 | ||||||||||||||||||||||||||||||||
| 양도ㆍ 처분 사유 | ||||||||||||||||||||||||||||||||
| 「항만법」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계획서(처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기관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양도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관리기관이 「항만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관리기관 담당자 확인사항 |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
| 처리절차 | ||||||||||||||||||||||||||||||||
| 계획서ㆍ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ㆍ결재 | ||||||||||||||||||||||||||
| 신청인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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