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업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사업 개요 | 승인 연월일 | 년 월 일 | ||||||||||||||||
| 사업 내용 | ||||||||||||||||||
|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 ||||||||||||||||||
| 준공 전 사용사유 | ||||||||||||||||||
| 준공 전 사용기간 | ||||||||||||||||||
|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 ||||||||||||||||||
| 「항만법」 제58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접 수 | | 검토 및 현장 확인 | | 수리 처분 | | 통지 | ||||||||||
| 신고인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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