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
| 토지 출입[ ] 일시 사용[ ] 장애물 제거ㆍ변경[ ] | 통지서 | |||||
| 통지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구역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목적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기간 | . . .부터 | ( 일간) | ||||
| . . .까지 | ||||||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제거ㆍ변경되는 장애물의 종류 | ||||||
| 「항만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통지인 | (서명 또는 인) |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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